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정신청기관이 종합심사에서 별표 4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별 점수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받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기관을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중요심사 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별표 4]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심사사항 | 세부 심사기준 | 배점(점) | 비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 90 | 지정기준 : ①총점 800점 이상 획득 ②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평가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항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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