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후관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의 적정한 추진과 영 제9조의3의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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