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지정심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지정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기타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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