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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