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본인확인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2.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
3.그 밖에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②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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