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본인확인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2.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
3.그 밖에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②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