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 |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 |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 |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지정서 교부제12조의2 · 본인확인업무제13조 · 사후관리제13조의2 · 사업계획의 변경제14조 ·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