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심사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일) 지정심사는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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