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정심사의 일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심사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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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신청방법제5조 · 지정심사계획의 수립제6조 · 서류의 보정 등제7조 · 심사기준제8조 · 심사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