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의2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확인기관은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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