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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