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등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등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서기를 둔다.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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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위원회 운영제4조 · 회의자료의 배부 및 공개제5조 · 안건 상정제6조 · 안건의 재심의제7조 · 의견진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