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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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등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등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등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등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서기를 둔다.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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