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안건의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안건의 재심의) 위원회등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허가행위
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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