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윤리강령 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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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위원회등의 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위원회등의 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③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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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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