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윤리강령 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위원회등의 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③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2026.5.17.~2028.5.16.)동안 스스로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국가유산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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