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안건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등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회등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등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별표 1]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
[별표 1]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 * [별표 1]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제9호나목을 구체화한 기준임 1.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및 천연기념물인 국가지정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단, 국가유산청장이 설계 검토, 기술지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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