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안건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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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등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회등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등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회등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등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별표 1]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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