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비(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로 조사비 또는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위원회등의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