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견진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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