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견진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