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제척ㆍ기피신청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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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규정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등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규정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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