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회의자료의 배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위원회등의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를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자료의 배부 및 공개 시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 및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의 자료
[별지 제1호서식] 회의 자료 | 0000년도 국가유산위원회 | | 0000년도 국가유산위원회 | 제ㅇ차 ㅇㅇㅇㅇㅇ위원회 회의자료 | 제ㅇ차 ㅇㅇㅇㅇㅇ위원회 회의자료 | 제ㅇ차 ㅇㅇㅇㅇㅇ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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