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 (의결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3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별지 제2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 (안건 명) | (안건 명) | (안건 명) 찬 성 | 찬 성 | 반 대 | 반 대 서 명 | | 서 명 | 이 유 | | 이 유 | 210㎜×297㎜[백상지(1종) 70g/㎡]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별지 제3호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 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 원안 가결 | 조건부 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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