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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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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