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소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9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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