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안건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주요심의사항, 일반심의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주요심의사항
가.법 제9조제3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
나.법 제9조제7호 중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다.법 제9조제8호 및 같은 조 제9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관한 사항
2.일반심의사항
가.법 제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관한 사항
나.법 제9조제7호 중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다.법 제9조제9호다목 및 같은 조 제10호에 관한 사항
3.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등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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