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5조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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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해당 위원회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등의 간사는 해당 위원회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등의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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