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5조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등의 간사는 해당 위원회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등의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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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의결방식제11조 · 의결 및 통지제12조 · 회의록 공개 및 관리제13조 · 수당 등의 지급제14조 · 윤리강령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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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세부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