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 (의결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제10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③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위원회등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회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등은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호가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법 제9조제5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조사대상자(개인 또는 단체)에게 직접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