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고서의 작성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고서의 작성 원칙)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 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3.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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