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를 보고서에서 누락
2.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
3.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4.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5.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
6.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
7.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국가유산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
②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