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고학회(중부ㆍ영남ㆍ호서ㆍ호남고고학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해당 지역의 고고학회 검토는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2.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호 따라 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3.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받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의 확인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지표조사의 시행자는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제3항의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학회의 검토를 다시 받아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표조사의 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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