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조사기관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1쪽)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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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별표 4]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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