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장은 지표조사 보고서의 결과물과 이에 대한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그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결과를 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의 과정에서 보완ㆍ조정 사항이 제기된 지표조사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완료된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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