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고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의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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