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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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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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 국토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현황을 확인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매장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국가유산의 현황, 보호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4.이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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