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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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검토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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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 조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검토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지표조사 보고서 PDF 자료 및 관련자료 일체(사진, 전문가검토 의견서 등)
2.문화유적분포지도 데이터[공간(.shp) 및 속성정보(.xlsx)]
3.매장유산 유존지역도 데이터[공간(.shp) 및 속성정보(.xlsx)], 정밀지표조사 완료지역 경계 데이터[공간(.shp)], 지방자치단체 등재용 데이터(공간 및 속성), 매장유산 유존지역 도면집(PDF 및 인쇄물)
4.기타 용역수행 결과물(보고회 자료, 분석자료, 측량자료, 관련자료 등)
5.최종 성과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표조사의 시행자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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