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한다.
②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지표조사 보고서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조사결과표 및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및 목록 1. 매장유산 유존지역 조사결과표 도면 명칭 | |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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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별표 4]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내용 및 구성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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