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보고회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및 보존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이하 ‘보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및 보존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이하 ‘보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회에 최소 2인 이상의 영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해당 조사기관의 임직원은 제외한다)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조사기관은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지표조사의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