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의 경우 이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보안상의 이유로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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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제15조 · 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제16조 · 보고서의 공개제17조 · 조사기관의 등록제18조 · 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전자적 업무처리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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