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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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 및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지표조사 대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의 시행자 및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지표조사 대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사업의 대상, 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2조제4호의 조사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조사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에 표시된 유존지역을 평가한 후에 그 제2조제5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를 설정하고, 같은 조 제7호의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조사기관은 매장유산 유존지역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를 검수한 후 부합할 경우는 바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데이터를 검수할 때 불부합할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 불부합지 경계 설정을 다시 한 후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공 및 현장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사 대상 지역 관련 지표조사, 발굴조사(표본ㆍ시굴ㆍ정밀발굴) 자료
2.조사 대상 지역 내 보존조치된 매장유산 현황
3.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③그 밖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조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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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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