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3."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조사도면"이란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문헌 및 고지도,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연구 보고서 및 논문, 도심지역 지형 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참조 도면을 말한다.
5."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1항 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경계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상에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6."보존조치 방안"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의거 현상보존,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등의 국가유산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7."전문가 검토"란 영 제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말한다.
8."매장유산 유존지역도"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경계와 명칭, 위치, 종류, 시대, 보존조치 방안 등의 정보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통합ㆍ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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