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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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4개월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4개월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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