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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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표조사의 시행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경계와 명칭, 위치, 종류, 시대, 보존조치 방안 등의 정보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통합ㆍ작성한 지도를 제작할 경우 도면 제작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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