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결과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과공유)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워크샵,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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