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결과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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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워크샵,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과공유) 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워크샵,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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