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품위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품위유지) 수행기관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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