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8조의2 (긴급요청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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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중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및 정책적 중요성 등의 사유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는 해당 사업을 긴급요청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중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및 정책적 중요성 등의 사유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는 해당 사업을 긴급요청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긴급요청사업의 협력대상국 수요의 긴급성, 정책적 기여,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긴급요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 또는 다음해에 착수하며, 재정경제부는 심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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