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3조 (경험공유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경험공유사업의 종류) 경험공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책자문사업
2.공동자문사업
3.그 밖에 경험공유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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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추진협의회 등의 구성제5조 · 추진협의회의 기능제6조 · 실무협의회제7조 · 사업총괄기관제8조 · 사업형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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