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수석고문 역할, 자격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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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경험공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고문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경험공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고문을 둘 수 있다.
수석고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공공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상근직으로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1.고위공무원단 이상의 전직 고위공직자
2.공공기관의 전직 기관장 및 부기관장
3.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또는 경제발전ㆍ성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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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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