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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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 사업 평가 및 수석고문 활동 결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 사업 평가 및 수석고문 활동 결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평가결과가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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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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