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3조 (수석고문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석고문 임기) 수석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계속성, 협력대상국 정부의 공식서면요청, 제1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의 우수성 등을 고려해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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