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세부시행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세부시행지침)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험 공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