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4조 (수석고문의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고문은 수요조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에 참여하며 사업 종료 이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수석고문은 그 직위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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