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추진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경험공유사업의 추진 방향
2.제3조 각 호의 경험공유사업별 추진계획
3.경험공유사업의 성과 평가
4.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고문의 선정
5.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6.그 밖에 의장이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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