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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